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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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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minsana 작성일15-11-25 19:11 조회수2,399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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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은 연 1회, 매년 초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
그 외에 팩스 발송도 가능하며, 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 
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 후원을 신청하신 회원님의 명의(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록된 분)로만 발송됩니다.
단, 기부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인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126)에 문의바랍니다.

 
[기타 문의사항]
전화 문의 : 02-763-0667(상담시간 : 월~금 오전 9시~오후 6시) /  온라인 문의 : minsana@hanmail.net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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